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 (문단 편집) == 재판과정 == >포로 체험 훈련 질식사 사고 징계처리 (1심 군사법원 판결 포함) >○ 특전사령관: 서면경고 >○ 13공수특전[[여단장]]: 감봉 1개월 >○ 특전사 교훈처장: 정직 1개월 → 무혐의 → 무죄 확정 >○ 13공수특전여단 [[참모장]]: 정직 2개월 → 무죄 확정 >○ 교관 4명: 벌금형(확정) [[KBS]] 단독 보도를 통해 언론이 무관심할 동안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. 1심 군사법원에서는 교관 4명에게 벌금형(벌금 2천만 원 선고)을, 특전사 교훈처장은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를 받았다. 이에 대해 [[대한민국 육군본부]]의 입장은 '''규정과 법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'''라고 말해 가해자편만 들었다. 유족들은 육군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며 유족들을 우롱한다면서 크게 분노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6&aid=0010172071&viewType=pc|KBS 단독보도 기사]] 솜방망이 처벌은 2심 [[고등군사법원]] 항소심에서도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79&aid=0002786802|그대로 유지되었다]]. 결국 3심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55864.html|무죄 확정되었다]]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결과로 교관 4명만 벌금형에 그치고 특전사 교훈처장, 13여단 참모장은 무죄로 기록이 남게 되었다. 여러모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게 된 상황이다. 이 당시 13공수여단장이었던 [[정재학(군인)|정재학]] 준장(학군 24기)은 이후 소장 진급에는 성공했으나 '''그걸로 끝'''이었다.[* 사실, 이 사고 하나만이 아니라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0885559|제50보병사단장 시절 갑질 사건도 중장 진급을 막는 결정타를 날렸다.]]] 2016년 7월 28일 이 사고의 최고책임자인 전인범 장군이 전역했는데, 이때 [[임태훈(인권운동가)|임태훈]] [[군인권센터]] 소장은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책임이 전인범 장군에게 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'''영원한 특전사령관'''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전역하는 것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[[http://www.huffingtonpost.kr/taehoon-lim/story_b_11416334.html?utm_hp_ref=naver#cb|허핑턴포스트에 게재했다.]] 이러한 비판에 대해 홍희범 [[플래툰(잡지)|플래툰]] 편집장은 동일 신문에 [[http://www.huffingtonpost.kr/heebum-hong/story_b_11582116.html|반박 사설을 게재했다.]]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[[전인범]] 중장(육사 37기)의 군경력에 큰 흠집이 생겼다. 이후 전인범 장군의 [[대장(계급)|대장]] 진급이 좌절된 것엔 이 사건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.[* 그런데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대장 진급이 되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. 대장 진급이란 건 천운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. 동기 중에는 [[박찬주(군인)|박찬주]], [[엄기학]], [[김영식(군인)|김영식]]이 대장으로 진급했다.] [[분류:2014년/사건사고]][[분류:대한민국 육군/사건 사고]][[분류:증평군의 사건사고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